교통법규 위반 중 가장 많이 납부되는 위반이 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정차위반일 겁니다.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단속카메라는 위 3가지 항목을 단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자가 일부러 속도위반을 하거나 교통법규를 어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본의 아니게 위반을 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에서 운전 시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뒤늦게 날아오는 과태료 고지서를 보고서 아차 싶을 때도 종종 있을 겁니다.
오늘은 교통법규(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과태료를 실시간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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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금액은 아래 내용과 다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금액을 보고 싶으시면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과태료 금액
속도위반
20km/h 이하 속도위반의 경우는 사전통지기간 사전납부를 통해 과태료를 20% 감경하지만 나머지 속도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감경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이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 사전통지기간 > 1차 과태료 > 2차 과태료 >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2차 과태료는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부터는 1.2%의 중가산금이 붙게 되며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가장 이득입니다.
신호위반
승용차 : 7만 원
승합차 : 8만 원
그 외 과태료
안전띠 미착용,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갓길 통행 위반,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등 다양한 과태료 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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