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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조회하기

by 오나내1 2024. 3. 16.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나라에서 정한 보호구역입니다. 이곳에서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을 했을 경우 일반도로에서 위반한 것보다 과중한 벌금과 벌점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어린이가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는 구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가 자주 통행하는 초등학교나 학원, 공원, 놀이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최근 노란색으로 표지판, 전신주, 알림표시 등으로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규정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일반도로에서 적용되는 벌금과 범칙금, 과태료의 2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위 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발생되는 과태료를 표시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 사항의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단서 및 별표7)

 

승용차 기준으로 설명하면 신호위반(13만원), 속도위반 20km/h 이하(7만원)이며 20km/h 초과 마다 3만원씩 가산됩니다.

 

주정차 위반(12만원)이 부과됩니다. 승합차량은 승용차에서 1만원을 더하면 승합차량 과태료가 됩니다.

범칙금

위 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입니다.

 

부과되는 벌금이 속도위반과 신호위반은 과태료보다 1만원 적으며 주정차 위반은 동일합니다. 

 

범칙금은 대부분 현장에서 교통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경우인데 범칙금보다 벌점이 중요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벌점

20km/h 이하 초과 :  벌점 15점

20km/h 초과 ~  40km/h 미만 : 벌점 30점

40km/h 초과 ~  60km/h 미만 : 벌점 60점

60km/h 초과 :  벌점 120점

 

벌점의 경우 40점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되며 1년에 누적점수 121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따라서 기존 벌점이 있고 60km/h 초과할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 법규 강화는 민식이법을 시작으로 도입되었습니다. 2020년 3월 시행된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강력한 처벌과 함께 사회적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민식이법 처벌기준

사망사고 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함

상해사고 시 :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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